퇴직연금 적립액 19조원을 보유한 신한은행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16일 신한금융지주는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 첫 프로젝트로 7월 1일부터 신한은행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개편은 개인형퇴직연금(IRP)가입자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진다.
IRP 가입자 수수료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응당일 누적 수익이 0 이하인 고객에 대해 당해년도 수수료 면제 ▲만34세 이하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20% 감면 ▲10년 이상 장기 가입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최대 20% 감면 ▲연금 방식으로 수령시 연금수령기간 운용관리수수료 30% 감면 등이다.
관련기사
- 퇴직연금 관리 못하겠다면 은행 문 '두드리세요'2019.06.16
- 무관심 속 '쥐꼬리'되는 퇴직연금…"체크해보세요"2019.06.16
- 신한금융, 퇴직연금 사업 조직 개편2019.06.16
-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2019.06.16
DB·DC 사업자 수수료 개편은 ▲ 30억 미만 운용관리수수료 0.02 ~0.10% 인하 ▲DC 운용관리수수료 일괄 0.10% 인하 ▲사회적기업 대상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등이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부문은 수수료 합리화 및 수익률 제고와 함께 신상품 개발을 통한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한 온·오프라인의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 등을 개발해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