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가입 첫해 면제

금융입력 :2019/01/17 10:58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는 가입 첫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해에 70% ▲그 다음해에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적 기업에게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0% 를 감면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p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은 0.04%p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구간은 0.02%p 인하한다.

기업은행 측은 "DB형 가입 기업 중 약 95%가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구간의 수수료 인하 폭을 가장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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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사용자 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7%p,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9%p 인하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기업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수수료 감면·인하혜택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