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는 가입 첫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해에 70% ▲그 다음해에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적 기업에게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0% 를 감면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p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은 0.04%p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구간은 0.02%p 인하한다.
기업은행 측은 "DB형 가입 기업 중 약 95%가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구간의 수수료 인하 폭을 가장 높였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IBK기업은행, 감성한·서치길 본부장 부행장으로 선임2019.01.17
- IBK기업은행, 작년 동산금융 총 2천억원 공급2019.01.17
- IBK창공, 마포·구로 이어 부산서 문연다2019.01.17
- 김도진 기업은행장 "혁신기업 위한 투자생태계 조성"2019.01.17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사용자 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7%p,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9%p 인하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기업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수수료 감면·인하혜택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