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남북 방송통신 교류 법적근거 강화해야”

북한 방송통신 정책 제도 조사연구 법적근거 마련

방송/통신입력 :2019/05/15 17: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단순히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와 협력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내용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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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변재일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 제도 등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 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재일 의원은 “방송통신은 남북 간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매체로써 남북교류에 있어 방송통신분야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 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남북 방송통신교류를 위한 정책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