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중국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법원은 지난 26일 가처분 신청 판결을 통해 킹넷 계열사 절강성화가 개발한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의 다운로드, 설치, 프로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 IP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 ▲본 사안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인정해 서비스 금지 가처분 판결을 했다고 알려졌다. 남월전기3D는 킹넷의 남월전기 웹게임을 기반으로 각색해 절강성화에서 개발한 모바일게임이다. 해당 게임은 중국 거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현지 서비스 중이다.
특히 웹게임 남월전기는 킹넷이 위메이드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서 서비스한 것으로, 위메이드와 킹넷의 싱가폴 중재의 발단이 된 게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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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측은 과거의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불법도 차단하는 전방위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들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며 "이번 판결은 미르IP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