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中 37, 신작 '일도전세' 계약...IP 분쟁 봉합 시그널

일도전세, 미르의전설2 IP 기반 HTML5 게임

디지털경제입력 :2019/02/27 12:53    수정: 2019/02/27 13:04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37게임즈의 계열사 광주극성와 신작 게임 '일도전세'에 대한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중국에 정식 출시된 일도전세는 '미르의전설2' IP를 활용한 것으로 원작의 세계관과 주요 핵심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한 HTML5 게임이다.

일도전세는 중국 앱스토어 최고 매출 3위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중국 현지에서는 유명 배우 성룡을 홍보모델로 기용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돌입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일도전세.

이번 계약은 위메이드와 37게임즈 두 회사의 미르의전설2 IP 소송 중에 체결됐다는 점에 더욱 눈길을 끈다. 중국에서 진행 중인 두 회사의 IP 법적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위메이드는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2 IP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37게임즈의 웹게임 전기패업이 미르의전설2 IP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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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게임즈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이번 정식 계약을 통해 미르의전설2 IP 활용을 공식화 한 만큼 위메이드와 37게임즈의 기존 IP 분쟁은 곧 봉합될 전망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37게임즈와 의미 있는 협상의 결과로 일도전세의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며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IP 사업 성과를 누적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