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위메이드, 미르 IP 단독 수권 행위 적법"

미르 IP 공유자 액토즈소프트, 2017년 5월 소송 제기

디지털경제입력 :2019/01/25 22:51    수정: 2019/01/25 23:41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제기했던 ‘미르의전설’ IP의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패했다. 액토즈소프트가 소송을 통해 주장한 대부분의 내용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전설' IP 소송에 대해 판결을 했다. 소장이 접수된지 약 20개월만의 일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17년 5월 소장을 통해 위메이드의 IP 단독수권 계약 위법, 저작권 이용료 분배 비율 5대5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실금액 중 356억 원을 배상금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의전설 IP 제휴 사업 방식 등을 두고 법적 다툼 중이다.

하지만 이날 판결문을 보면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내용 대부분은 기각됐다. 오히려 위메이드의 IP 제휴 사업 방식과 로열티 분배 비율 등은 적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부분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전설 IP 공유자로 기존에 진행해왔던 제휴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다.

여기에 법원은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두 회사의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대2 또는 7대3이라고 인정했다. 액토즈가 소송에서 주장한 5대5 분배 비율은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에게 36억8천200만 원을 기간별로 연 5% 또는 15% 비율로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위메이드가 단독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로열티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기존 위메이드가 주장한 분배 비율이 반영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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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 IP 사업 합법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향후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작권을 공유하는 양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액토즈소프트 측은 "판결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판결문 검토 후 여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