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위메이드 IP 계약 불법, 진실 밝혀질 것”

디지털경제입력 :2017/05/19 12:43

액토즈소프트는 19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미르의전설 IP 저작권침해정지 등 소송과 관련해 회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7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공동저작권자와 사전 합의 없는 IP 계약 무효 ▲저작권 수익 배분율 5대5 조정 ▲356억 손해배상청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액토즈 측은 이날 위메이드가 합의 없이 제 3자에게 미르의 전설 IP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가 불법행위로 얻은 저작권 이용료 중 액토즈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5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액토즈는 “화해 조서에 따라 미르의 전설 IP에 관한 수익을 배분해야한다. 수익분배율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위메이드와 킹넷을 상대로 중국 상해지적재산권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결과에 대해선 “위메이드는 중국 상해지적재산권법원이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사전 합의 없이 미르의 전설 IP에 관하여 제3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액토즈의 게임 저작권에 손해를 주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지난해 12월 15일 ‘위메이드가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 IP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의전설 IP 계약 방식과 내용을 두고 법적 다툼이 한창이다.

IP 계약 관련해 사전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액토즈는 “영업일 이틀 전에 계약서를 주고서 계약기간도 수년에 이르는 계약서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거나,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급히 의견을 보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관련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위메이드의 태도가 성실한 사전 합의로 볼 수 있나”라며 “액토즈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 대표이사 미팅만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사전 합의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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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위메이드는 화해조서, 기존 법원의 결정 내용을 자의적적으로 해석하면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발표하는 등 IP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메이드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액토즈 주주의 이익과 회사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위메이드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 규명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다. 가능하면 액토즈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삼자대면을 할 용의도 충분히 있다”라면서 다각도로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