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통신소위에서 이상로 위원 빠진다

심의정보 유출에 따른 조치

방송/통신입력 :2019/04/09 17:14    수정: 2019/04/09 17:36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정보를 심의 당사자에게 유출해 문제를 일으킨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제외된다.

9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이상로 위원을 통신소위에서 제외하고 박상수 위원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방심위에 합류하게 된 이상로 위원은 최근 지만원 씨 등 심의 대상자에게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심의정보를 유출했다. 방심위 민원 내용과 민원인 등에 관한 정보는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돼야 하며, 특히 심의위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 보호 의무가 특별히 부과돼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원 총 9명 중 7명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이상로 위원의 자진사퇴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이상로 위원은 대응을 하지 않으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상로 위원은 이와 관련 어떠한 사과나 해명도 없이 계속해서 통신소위와 전체회의에 참석했고, 다수 위원들이 이상로 위원과 함께 심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통신소위와 전체회의는 수차례 파행됐다.

8일 열린 전체회의도 파행되자 강상현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통신소위에 대한 다른 위원들의 요구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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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방심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상로 위원이 통신소위에서 배제되고 전체회의만 참석할 수 있게 되면서 오는 12일 예정된 통신소위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