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살충제 생리대'라 표현한 GS홈쇼핑 '권고'

저소득층 위한 기부 높이 평가…제재 수위 낮아져

방송/통신입력 :2019/03/27 18:20

생리대 판매 방송에서 근거 없는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한 G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2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의약외품 '맥심 하이진 생리대 세트' 판매방송에서 근거불확실한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하고, 다른 회사의 생리대 제품을 비방한 GS홈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심의 위반 정도가 법정제재를 받을 만큼 중하나, 추후 진행된 판매방송에서 사과를 하고, 저소득층에 기부를 하는 등 후속조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GS홈쇼핑은 지난 2월8일 생리대 세트를 판매하며 “고분자 화학흡수체 때문에 일명 살충제 생리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생리대 파동... 당연히 좋은 거겠지 하고 믿고 썼는데, 화학물질이었어요. 살충제 생리대였어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또한 살충제 생리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살충제 생리대요? 내가 쓴다고 해도 너무 무섭지만, 엄마들은 내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초경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쓰셨던 기존에 쓰셨던 생리대 안쪽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우 끔찍해"라는 표현도 서슴없이 썼다.

아울러 해당 제품 특성을 강조하며 “화학 덩어리를 어떻게 좋게 감춰놔 봤자, 어떻게 좋게 커버시켜놔 봤자, 그 안이 화학 덩어리면 끝인거예요”, “내 얼굴에 피부에만 닿고 있다고 해도 끔찍한데, 제일 소중한 내 몸에 제일 소중한 곳에 이걸 닿게 하고 계세요?...이 알갱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표현하는 등 화학흡수체가 들어있는 생리대를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GS홈쇼핑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과 제34조(비교의 기준)제7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GS홈쇼핑 관계자는 의견진술 자리에서 "살충제 계란과 발암물질 생리대 기사를 인용하면서 하이픈(-)이 누락돼 살충제 생리대가 됐다"며 "하나의 오타에서부터 시작돼 (잘못이)나비효과처럼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방송의 규정 위반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실수라고 주장했다. GS홈쇼핑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후 진행된 판매 방송에서 10분 정도 시청자에게 사과를 했다. 또 저소득층 10대를 위해 4천만원을 기부했다.

심의위원들은 4천만원 기부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며 전원 권고 의견을 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심의팀의 명확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러나 잘못 방송한 건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사화에 환원해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본다. 이중, 삼중 제재했을 경우 너무 과한 제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은 "추가조치가 없었더라면 법정제재를 해야겠지만, 권고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윤정주 위원은 "여성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물건을 팔았다는 것이 문제지만, 방송사가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한 점을 높이 산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허미숙 부위원장 또한 "스스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있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과징금을 받았을 것"이라며 역시 권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안건이었던 CJ오쇼핑 통돌이 오븐 판매 방송도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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