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 제조기업인 바디프랜드에 대해 과장 광고 혐의로 현장조사한 데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도 비슷한 안건으로 심의를 검토 중이라 주목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TV방송광고를 심의하고 있는 방심위는 조만간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 안마의자 TV광고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바디프랜드 현장조사를 하고, 브레인마사지 광고에 대한 허위·과장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광고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편의 과장 광고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자문특위에서는 방송광고 심의에 있어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자문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
특위 논의 결과,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광고인 브레인마사지편은 심의규정을 위반한 건으로 결론이 났다.
바디프랜드는 방송광고에서 공상품인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몸의 피로를 넘어, 뇌의 피로까지 해결해주는 기술"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의사 가운을 입은 전문의들이 나와 "중요한 건 뇌가 과학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없던 이것을 개발했습니다"라는 멘트를 사용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건강보조기구등)제1항을 보면 "방송광고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를 과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다.
방송광고는 인터넷광고나 지면광고 보다 엄격한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방심위에서는 해당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게 표현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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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사무처가 모니터링이나 민원 등으로 해당 방송광고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특위에 안건을 올려 특위가 1차 심사를 하게 된다. 특위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들이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만약 제재 수위가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가 아닌 법정제재 수준으로 의결될 경우, 모든 방심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한이 의결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당 안건은 적절한 시기에 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효능과 효과를 과장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