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석류 농축액 착즙이라 속인 현대 등 T커머스 철퇴

현대홈쇼핑+Shop·롯데OneTV·쇼핑엔티 관계자 징계 받아

방송/통신입력 :2019/02/25 21:30

석류농축액으로 만든 주스를 판매하면서 ‘착즙 100%’라고 소개한 T커머스사들이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석류 농축액과 착즙액의 개념을 혼동, 잘못된 상품 정보를 제공한 현대홈쇼핑 +Shop, 롯데OneTV, 쇼핑엔티에 관계자징계 제재를 결정했다.

이 T커머스 3사는 석류농축액과 정제수를 섞어 제조한 과채주스인 '천호 아름다워지는 습관 석류 100'을 판매하면서, 진행자 발언과 자막을 통해 ‘터키산 석류 착즙... 100%, 오로지 석류로만 착즙된 100%’라고 소개했다.

방심위 전체회의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착즙액은 과일에 압력을 가해 짜낸 원액으로, 농축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NFC(Not From Concentration)로 표기한다. 통상 물로 희석하지 않은 원액 그대로의 상품에 대해 '착즙 100%'로 표기할 수 있다.농축액은 과채 원물 또는 과채즙 원액에 열을 가해 밀도를 높여 추출한 것이다. 농축된 원액에 물을 첨가해 원재료와 동일한 농도의 주스를 제고한 경우 '과즙 100%'로 표기할 수 있다.그러나 이들 T커머스사는 농축앤인 제품을 착즙으로 표현했다.지난 13일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법정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과징금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소비자 기만 의도가 충분히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과징금보다 한 단계 낮은 관계자 징계가 결정됐다. T커머스 사업자들은 추가 의견진술을 요청해 고의성이 아니었다는 것과 명확한 표시기준이 확립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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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관계자는 “100% 착즙제품과 농축액 희석제품은 소비자 선호도와 가격에 큰 차이가 있어 제품선택 기준이 되는 중요정보임에도,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합리적 구매를 방해했다”며 "그러나 과징금은 다소 과하기 때문에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방가전제품인 밀러하우스 에어프라이어 판매방송에서 제품 외부용기가 5L이고 실제 조리 시 사용하는 내부 바구니 용량은 2.9L임에도 진행자가 “특대용량 무려 5리터”라고 강조한 데이터홈쇼핑사 SK스토아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