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탈모샴푸 과장 판매 홈앤쇼핑 '경고' 건의

알로에 크림 '만능통치' 표현 CJ오쇼핑 '주의' 건의

방송/통신입력 :2018/12/13 18:03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샴푸를 판매하면서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홈앤쇼핑이 법정제재 경고를 받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기능성 화장품 '댕기머리 들애수 플래티넘 샴푸' 판매 방송에서 CG로 머리카락을 만들어 탈모가 치료되는 것 처럼 표현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케 한 홈앤쇼핑에 경고 의견을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홈앤쇼핑은 이 샴푸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이지만 탈모 치료의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이 회사는 쇼호스트의 머리카락 있음과 없음(CG) 상태를 비교하는 화면과 함께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머리카락이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진작에 깨닫고 20대 때부터 사용한 샴푸가 댕기머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특정 인체적용 시험을 댕기머리 샴푸에 한정해 최초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샴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처럼 ‘최초! 모발인장력 개선에 도움’, ‘최초! 두피 보습 개선에 도움’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해 자막과 멘트로 방송했다.

허미숙 방심위 부위원장은 "탈모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와중에 방송이 전하는 영향이 클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정주 방심위원은 "유전적인 탈모도 댕기머리 샴푸을 쓰면 완화된다고 표현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비포 에프터처럼 사진을 쓰며 머리카락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의도로 표현해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방심위 상임위원은 "완화에 도움을 주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하며 유전을 극복한 것 처럼 방송했다며 "식약처에서 허용한 용도까지만 표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해당 안건은 방심위원 전원이 경고를 결정했고, 추후 열린 전체회의에 건의된다.

다른 안건인 홈앤쇼핑의 LG 퓨리케어 정수기 소개 방송은 전체회의에서 주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홈앤쇼핑은 주방 가전 렌탈인 LG퓨리케어 정수기 소개 방송에서 동일 사은품을 이전 방송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에서 '사상 최초 공개' 등의 자막을 표시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타 방송사 렌탈 상품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TV홈쇼핑 유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홈앤쇼핑에서만 유일하게 제공하는 혜택인 것처럼 방송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최초라는 표현은 관행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쓰면 안되는 표현"이라며 주의 의견을 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윤정주 위원 또한 "사은품은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데, TV홈쇼핑 유일은 사실과 명백히 다른 점이었다"며 "과장된 표현과는 차원이 다르다. 의도가 없다고 했지만, 자사에서 유일하게 제공하는 것 처럼 보이려는 강력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문알로에 큐어플러스 2X라는 상품을 판매한 CJ오쇼핑 또한 법정제재 주의를 받을 예정이다.

CJ오쇼핑은 알로에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자막과 쇼호스트 멘트 등을 통해 '만능통치크림'이라는 표시와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또한 쇼호스트가 “요기에 스팟에 뭐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어요. 방송을 아예 못할 정도로 여기에 막 땡땡 붓기도 하고, 막 굉장히 안좋았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밤을 여기다”, “모기에 물리면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뾰록하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한번 더 싸악 녹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등으로 표현하며 해당 제품이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윤정주 위원은 "우리 딸이 쓴다, 아들이 쓴다 등의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했고, SOS 크림이라고 해서 이 상품을 바르면 바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하게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방심위원 또한 "소비자를 충분히 오인케 했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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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샴푸 판매 방송에서 제품 사용 전후를 비교할 때 모델의 모발 상태를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연출한 N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이날 의견진술 후 권고를 받았다.

또한 회전식 물걸레 청소리를 판매하면서 분당 회전수에 대해 한쪽당 250 rpm 인데, 분당 500회로 표현하며 시청자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은 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