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텀블러가 4일 오전 이메일을 보내 이용자들이 음란물 등을 더 이상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인물 관련 정책(Guidelines)을 알려왔다고 5일 밝혔다.
방심위는 텀블러의 정책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위원회와의 공동규제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텀블러는 새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성인물’(실제 사람의 성행위 묘사, 성기 또는 여성의 유두가 노출되는 사진·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며, 기존에 게시된 성인물 또한 최대한 많이 삭제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
또한 성인물 등 민감한 콘텐츠를 구분하기 위해 텀블러의 Trust & Safety팀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중이며,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한 분류와 실제 사람에 의한 분류를 통해 최대한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미 게시돼 있는 성인물의 경우, 텀블러에서 해당 회원에게 4일부터 이메일 알림을 보내고 있으며, 17일부터는 성인물로 표시된 모든 포스트가 작성자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설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번 텀블러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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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부 음란정보가 삭제되는 등 텀블러의 새로운 정책이 이미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텀블러의 추가적인 조치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또 내년 3월에는 텀블러 본사를 방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12년부터 구축·운영 중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텀블러가 정식 참여함으로써 위원회와의 공동규제(Co-regulation)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