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전체회의, 심의정보 유출사태로 파행

4월 8일 전체회의서 의결 예정

방송/통신입력 :2019/03/25 18:32    수정: 2019/03/25 18:42

방송통심위원회 전체회의가 이상로 위원의 심의정보 유출 사태로 파행을 겪으면서 의결사항 17건에 대한 법정제재가 미뤄지게 됐다.

25일 방심위는 제6차 정기회를 열고 보고사항과 의결사항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17건의 법정제재 안건을 처리하기 직전 파행됐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이 이날 총 5건의 보고사항을 보고받은 후 의결사항에 대한 제재 결정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자, 다수 심의위원들이 이상로 방심위원의 사과와 해명 없이는 의결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로 위원은 지만원 씨 등 심의 대상자에게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방심위의 심의정보를 유출했다. 방심위원 총 9명 중 7명은 이번 심의정보 유출 건을 심각하게 판단, 이상로 위원의 자진사퇴를 권고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는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K쇼핑 등 6개 홈쇼핑사가 방송한 '한율 송담 기초'에 대한 의결이 포함됐다.

'한율 송담 기초' 안건은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총 7차례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한 안건이 7차례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홈쇼핑사들의 이목이 집중된 안건이다.

NS홈쇼핑은 지난해 6월 한율 송담 기초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부 소량 포함된 자연산 송이추출물 성분에 대해 별도 함량 표시 없이 쇼호스트 멘트로 '그득그득', '자연산 송이가 듬뿍 들어가 있다' 등으로 표현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같은 근거불확실판 표현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을 어겼다고 판단해 같은해 9월 심의를 시작했다.

심의를 진행하며 홈쇼핑사가 인용한 SCI급 논문을 검증하게 되면서, 제5조(일반원칙)제2항이 추가됨에 따라 의견진술을 포함한 소위가 여러차례 열리게 됐다.

홈쇼핑사들이 인용한 SCI급 논문에는 '송이버섯 균사체 추출물'로 한 실험이 근거로 제시돼 있는데, 실제 판매된 상품에는 균사체 추출물이라고 할 수 없는 '송이버섯 추출물'이 함유돼 있었다. 이 두 성분은 다른 성분이지만 동일하게 표현돼 문제가 됐다.

NS홈쇼핑의 경우 소위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미합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NS홈쇼핑과 비슷한 판매방송을 진행한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은 규정 위반 정도가 중해 관계자징계 ▲현대홈쇼핑은 경고 ▲K쇼핑과 홈앤쇼핑은 주의로 소위에서 의결됐고, 이 또한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재영 심의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재영 위원은 "그동안 통신소위가 4차례나 진행되지 못했고, 나름대로 (심의위원들이)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이상로 위원의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등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 (심의 정보 유출 등은)이상로 위원의 사적인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며, 이런 행위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위원회의 근간을 흔들릴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 또한 "9명이 참여해서 합의체로 운영되는 위원회인데,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의가)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원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약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며 어떤 단체에 소속돼 그 단체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며 "때로는 본인의 이익이나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겠지만, (방심위원으로)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윤정주 위원은 "(이상로 위원으로부터)사과나 해명을 듣지 못했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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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숙 부위원장 또한 "이상로 위원은 방심위 위원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법과 규칙 등 합의제 정신을 깼다"면서 "심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이상로 위원이 원인제공한 것은 맞고, 그로 인에서 제3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소위 구성 등 위원장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