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상품가격 오인케한 홈쇼핑 두 곳 '권고'

롯데홈쇼핑, CJ오쇼핑 행정지도..."가격정보 잘 전달해야"

일반입력 :2019/03/20 18:20    수정: 2019/03/20 19:12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서 잘못된 가격 정보를 제공한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20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종근당건강 락토핏 생유산균 코어' 판매 방송에서 상품가격을 1개월 사용분에 대한 가격으로 환산해 설명하면서 "한 달에 8천원대인 거 롯데밖에 못 보실 거고요"라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롯데홈쇼핑에 권고를 의결했다.

롯데홈쇼핑 쇼호스트는 판매 방송에서 "한 달분에 앞자리가 8인 곳은 롯데밖에 없던데요", "그것도 제일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곳 찾았는데? 그렇다면 진짜 다른데 없어요, 고객님. 롯데홈쇼핑"이라고 표현했다.

방심위 측은 해당 상품이 다른 홈쇼핑사에서도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과 제3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 제5조 제2항을 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해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다. 제5조 제3항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이나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서 시청자를 오인케 해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롯데홈쇼핑은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해당 상품 영상에 대한 제작 미팅을 12월에 진행했는데, 당시에는 롯데홈쇼핑만 그 가격에 판매하기로 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방심위원들은 의도된 것 보다는 실수가 거듭된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송사의 모니터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권고를 결정했다.

윤정주 심의위원은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소구 포인트인데, 방송사가 이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성 속옷 판매방송에서 결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CJ오쇼핑에도 권고가 의결됐다.

CJ오쇼핑은 여성 속옷 판매방송에서 간편결제 등 일부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전면영상과 좌측자막을 통해 무이자 10개월, 무10 등의 내용을 표시했다. 또한 쇼호스트 멘트로 "무이자가 오늘 10개월로 들어가 있어요", "무이자 10개월 다시 못드려요"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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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방심위원들은 방송사가 결제 정보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다며 권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