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E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한 연방증권법 해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을 ▲디지털 수집품(NFT·밈코인 등) ▲디지털 도구(티켓·신원확인 등 기능성 자산)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증권 등으로 분류하고, 이 중 주식이나 국채 등 기존 금융상품을 토큰화한 디지털증권만을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규제해온 기조와는 반대된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10여 년 동안 이어진 가상자산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는 이번 SEC 발표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시각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동시에 제기된다. 현재 입법 논의가 지연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산업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는 이미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 기조가 형성된 만큼, 이번 SEC 발표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증권성·비증권성으로 명확히 구분한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증권으로 보지 않는 기조가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도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투자상품으로 보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가 당장 제도에 반영될 요소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과 국내의 규제 체계 차이도 언급됐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 변호사는 “미국은 증권의 법적 범위가 넓어 증권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중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 가상자산은 별도 법 체계로 규율하려는 구조”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규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입법 과정에서 참고 사례 될 수 있어”
다만, 미국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기조 변화가 국내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진현수 법무법인 디센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라며 “미국이 수년간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업권법 마련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석진 교수도 “가상자산을 디지털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은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책 방향과 시장 인식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파급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논의 지연 시, 한·미 격차 확대 우려”
미국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는 여전히 제도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미국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서 사업자 간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반면 한국은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이러한 흐름과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이 추진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와의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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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입법 지연이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교수는 “논의가 일부 쟁점에 매몰되면서 제도 마련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국내 사업자들의 성장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