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변동률 초기화 노린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

"고가 매수 주문, 1회라도 할 경우 매매 유인 목적 인정"

금융입력 :2026/03/18 17:21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을 노리고 시세 상승을 유발하는 이른바 ‘경주마 효과’ 이용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저가에 매수한 뒤, 매일 정각마다 수억원 규모의 고가 매수 주문을 한 차례씩 하며 시세 급등을 유도했다. 이로 인해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소 내 가격 상승률 상위권에 노출되면서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됐고, 혐의자는 빠르게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챗gpt)

또한 혐의자는 수십 개 종목을 대량 선매수한 뒤, 하루에 한 종목씩 계획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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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고가 매수 주문을 단 1회라도 할 경우 매매 유인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 감시 기능을 철저히 운영해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적발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