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차 '지정대리인' 토스 등 5개社 선정

금융이력 적은 이용자 돕는 핀테크에 집중

금융입력 :2019/03/04 15:23    수정: 2019/03/04 15:24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신청 핀테크 기업을 검토, 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대리인 제도 발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며, 5월까지 3차 지정대리인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9개의 핀테크 기업이 2차 지정대리인을 신청했으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개의 핀테크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 기업은 ▲비바리퍼블리카(SC은행) ▲팝펀딩(IBK기업은행) ▲마인즈랩(현대해상) ▲핑거(NH중앙회) ▲크레파스솔루션(신한카드) 등이다. 이들은 최대 2년 동안 금융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2차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들은 대학생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 파일러(Thin-filer)'를 위한 금융서비스가 주를 이뤘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 가입자 중 60%가 20대이기 때문에, 그간 쌓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간편 소액신용대출을 내놓을 계획이다. 핑거는 재무와 비재무적 정보를 수집해 지역 농·축협 조합의 신용대출 심사 시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크레파스솔루션도 금융거래가 부족한 고객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비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출 및 카드 발금 심사 업무를 신한카드와 협업한다.

이밖에 기업금융 P2P대출업체 팝펀딩은 IBK기업은행과 향후 판매 데이터를 추측한 후 온라인·소상공인 대상 동산 담보 대출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대해상은 마인즈랩과 콜센터서 24시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대출 신청 및 심사도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5월7일까지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4월1일 금융혁신특별 지원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사도 핀테크 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3차는 자본시장 분야에서의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관련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지정대리인으로 활동한 핀테크 업체들이 독자적 성장(스케일업)이나 해외 진출 컨설팅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지정대리인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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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핀테크 기업이 가진 아이디어 등의 시장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지정대리인은 금융사와 협력 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정대리인의 효력 기간은 2년이다.

반면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 행위 규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법적 근거며, 핀테크 기업의 독자 운영이 가능하다. 규제 샌드박스는 2년까지 허용되지만 추가적으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