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심사, 핀테크 기업에 위탁 가능

금융위, '지정대리인' 제도 신청 실시

금융입력 :2018/05/15 12:00

은행 자체적으로 했던 대출 심사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 등을 핀테크 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업 인·허가가 없는 핀테크 기업 등에 금융사와 함께 금융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을 신청하기 전 핀테크 기업들은 업무 위탁을 허용해줄 금융사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이후 지정대리인을 금융위에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대리인이 되면, 사전 협의한 금융사의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로고

시범 운영이 가능한 업무 위탁 범위는 업권별로 나뉜다. 은행권은 ▲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 ▲계좌의 개설·해지 ▲입금 및 지급 업무 등이며 보험사는 ▲보험 인수 여부 심사 및 결정 ▲보험계약의 체결·변경·해지·부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등이다. 여신전문회사는 ▲신용카드 회원자격 심사 및 발급 승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할부금융 심사 및 심사 등을 지정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범위는 금산분리나 전업주의 등 금융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또 금융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서비스는 . 금융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서비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테스트할 수 없다.

또 금융사의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순 없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정대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겠다는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서비스할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지정대리인은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논의를 거쳐 금융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다.

만약 지정대리인의 시범 운영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에는 지정대리인 지정이 취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테스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정 취소 및 업무 변경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지정대리인 신청은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다. 운영 절차는 금융사와 업무 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 등이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후 금융위가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지정한다. 금융사와 지정대리인 간 업무위수탁 계역 체결한 후 시범 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심사 예정 소요일은 약 2개월이다.

민간 합동의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금융위 사무처장과 금융서비스국장, 금융감독원 IT국장과 민간 전문가 4인이내로 구성된다. 심사 지정 요건으로는 ▲국내 활동 여부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혜택 ▲업무 위탁의 불가피성 ▲시범 운영 준비상황 등이다. 심사위원회는 지정 요건은 국내활동 여부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혜택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시범 운영 준비상황 등이다.

관련기사

금융위는 신청 기간 중 지정대리인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를 매칭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조기 정착을 위해 비조치의견서와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