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게임 업체 넥슨코리아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2015∼2017년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게임 '마비노기'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상품 제조를 의뢰하거나,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20건의 게임 관련 위탁 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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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바꿀 때는 줘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3건의 위탁에서 최대 116일까지 늦게 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넥슨코리아가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에 동일한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