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연초 희망퇴직 단행

작년에도 700여명 떠나

금융입력 :2019/01/06 09:03

새해 은행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신한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이번 희망퇴직 접수 대상자는 15년 이상 근속 직원으로 부지점장급 이상 일반직 중 1960년 이후 출생자, 1964년 이후 출생자인 4급 이하 일반직과 창구영업직·무기계약직·관리지원계약인력 등이다.

서울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사 사옥.(사진=지디넷코리아)

부지점장급은 오는 9일까지 접수하고, 부서장급은 이어 9~14일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자는 기본 퇴직금에 특별 퇴직금을 최소 8개월, 최대 36개월분 지급받게 된다. 자녀학자금의 경우 자녀 수 제한 없이 자녀 1인당 최대 2천800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3년치의 건강검진비용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금 1인당 1천만원을 제공한다.

관련기사

희망퇴직 대상자는 신한은행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작년 연초에도 퇴직 대상자 범위를 늘려 700여명의 직원이 은행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