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 피해, 60일 내에 구제한다

통신분쟁조정 도입..현행 재정제도 90일보다 신속히 구제

방송/통신입력 :2018/12/10 17:21

통신분쟁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이 60일 이내로 빨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공포, 6개월이 경과한 2019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방통위 산하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총 10명으로 꾸려진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손해배상 관련 분쟁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이용, 해지 과정 중에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 고지 관련 분쟁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된다.

그간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재정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왔다.

다만 통신분쟁의 경우 1인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발생 원인을 입증하기 어렵다. 또 현행 재정제도는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돼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시한이 90일로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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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비필수적인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선탑재 앱 삭제를 막는 경우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규제 근거를 법 개정으로 더 명확히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약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