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블랙아웃' 원천 차단한다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콘텐츠 적정가 제시 안 한다"

방송/통신입력 :2018/11/14 15:57    수정: 2018/11/14 16:13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 개입 기한이 사라진다.

그동안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료 갈등으로 인해 월드컵, 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의 콘텐츠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거나 중단된 경우 방통위가 30일 범위 내에서 방송 유지·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1회 연장할 수 있어 60일까지 개입이 가능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방송 사업자 간 분쟁으로 지상파 콘텐츠 송출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입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방통위는 14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거쳐 이날 방통위 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 규개위는 사업자 간 분쟁이 장기화돼 방송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해 시청권 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지상파는 해당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상파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이미 재송신 시장이 안정화돼 재송신 중단 가능성이 매우 낮고, 선진국은 이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할 뿐더러 재송신 대가 관련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IPTV, 케이블TV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자율 협상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직권조정에 대해 당사자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효과가 있다며, 가치중립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해당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규개위가 사업자 간 조속한 협상 타결을 지원해 시청권 침해를 막겠다는 정부 지원에 동의한 것"이라며 "이는 다소 늦은 감이 있는 제도로,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시청권 침해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입법 목적은 시청권 보호"라며 "사업자들이 국민의 시청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분쟁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사업자 자율권을 침해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도 "방통위가 콘텐츠 적정가를 제시하는 등 과도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 능력이 차이 나는 사업자 간 중재를 통해 특정 회사의 '갑질', 블랙아웃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바람직한 제도라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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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시장가에 대한 개입이 아닌, 방송 중단을 막기 위한 중단이기 때문에 지상파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