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트는 대가로 지불하는 재송신료(CPS) 소송에 대한 판결이 법원마다 다르게 나오면서 논란이다. 지난 8일에는 그 동안 각각 170원과 190원으로 산정됐던 CPS 적정 가격에 대한 법원 판결이 280원으로 나왔다. 케이블TV사업자들은 여전히 CPS 280원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나올 지상파와의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1월에만 해도 청주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각 CPS 적정가가 170원과 190원이라고 판결했지만, 이달 8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BS와 지역 민방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지역 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PS 280원이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 13부가 지난 2014년 SBS와 지역민방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케이블TV사업자들이 무단재송신으로 SBS와 지역 민방의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며 내린 판결이다.
판결문은 살펴보면, 법원은 그동안 지상파와 MSO, IPTV, 스카이라이프 간 체결된 모든 재송신계약에서 가입자당 월 280원을 재송신료로 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도 MSO와 SO가 통상이용료로 판단된 동일한 가격의 CPS를 SBS와 지역 민방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케이블TV사업자들은 280원이 부당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미 위성방송과 IPTV가 최근까지는 가입자당 월 280원을 지급해 오고 있었고, 현재 일부 사업자들은 400원 정도의 가격으로 CPS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보아, 280원이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지상파의 시청률 하락이 동시재송신 이용료 하락으로 귀결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월 청주지법은 그동안 CPS가 280원으로 정해져 사업자들끼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통상이용료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케이블TV사업자들로부터 가입자당 280원을 받아야 한다는 지상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IPTV와 SO의 차이점을 인식한 법원은 CPS를 SO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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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사업자들은 법원마다 다르게 나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지상파는 IPTV와 MSO에게 CPS를 400원 이상 요구했고,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개별SO들은 지역 SO의 상황은 MSO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SO들의 아날로그와 디지털SD 가입자는 여전히 전체 가입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번 판결에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SD가입자는 손해배상에서 제외됐지만, SO들은 사업규모나 매출액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 MSO와 같은 CPS금액을 지상파에게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MSO와 SO는 규모면에서 차이가 큰데, 이번 판결로 인해 개별 SO들까지 가입자 당 월 280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개별SO의 특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이 낮아져야 하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