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올림픽 등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두고 매번 반복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료 갈등이 이번에는 순탄하게 마무리될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료 갈등에 기한없이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전까지는 월드컵, 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의 콘텐츠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거나 중단된 경우 방통위가 30일 범위 내에서 방송 유지·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1회 연장할 수 있어 60일까지 개입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대해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 개입 가능 시한을 없앴다.
이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가 협상 타결에 실패해 국제 스포츠 경기 등에 대한 송출이 끊기는 시청자 피해를 막으려는 의도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민간 사업자 간 계약 내용이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며 "당사자 간 이득이 걸린 문제라 중재자가 없으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도 "사업자 간 분쟁에 대한 개입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방송은 일반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상파의 국가 자원을 빌려 운영하는 만큼,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이 엄격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직권조정 권한이 없다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사업자 간 분쟁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제 행사의 송출 중단 사태는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료방송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상파가 스포츠 행사를 포함한 콘텐츠 재송신료 협상에서 매번 막무가내식의 태도를 고수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지상파와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협상을 실시해왔는데, 현재 430원 수준이 될 때까지 매년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가격을 올려왔다"며 "지상파가 CPS에 대해 명확한 산식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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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행법 상으로는 문제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정부 개입이 민간 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간섭이라는 게 지상파 주장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방통위의 분쟁조정안을 지상파가 거부할 수는 있지만, 주파수를 국가로부터 빌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