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외주 제작사도 저작재산권 인정"

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표준가격표도 제시

방송/통신입력 :2018/12/09 11:50

방통위가 방송 외주제작 불공정 거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 콘텐츠 외주제작사의 저작재산권을 인정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에 대한 표준가격표를 마련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을 지난 7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말 마련된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방송 외주 제작 업계의 과도한 노동 시간, 인권 침해 등 열악한 노동 조건과 제작비, 저작권, 수익 배분 등 관련 불공정 관행 등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사가 이에 근거한 규약을 작성하게 하는 게 목표다.

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부연구위원

■외주제작사 저작재산권 명시..."공정 거래 출발선 역할"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프로그램 창작 기여도가 기준이 됐다.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제작 의뢰, 기획회의 참여, 장비나 설비 지원 등 재정적 기여는 저작 재산권 인정 요소로 인정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전체 기획과 책임을 맡는 주체를 영상제작자로 보고,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권 등 이용 권리는 영상제작자에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가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지만, 이용을 허락한다고 해서 저작재산권 양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저작권법에 따른 창작자 귀속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에 대해 황유선 부연구위원은 "저작재산권은 거래를 통해 양도 및 이용 허락이 가능하며, 이번 안이 거래를 제한하지도 않고,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형태의 외주제작이 존재하는 만큼, 공정 거래의 출발선을 제시하는 역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다.

계약서에는 거래하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와 기간, 수입과 그 배분 기준, 독점권 여부 등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수입 배분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상호 공유해 정보 비대칭성을 제거하자는 취지다.

협찬과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가 수입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제작비가 아닌 만큼 공정한 수익 배분 기준을 정부에서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업자 간 주요 쟁점 사항인 점을 고려해 협의를 통한 배분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가이드라인 내용으로 포함됐다.

■방송사에 프로그램 장르·유형별 '표준가격표' 공표 의무 부과

방송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일차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외주제작사에 지불하는 '표준가격표'는 독립제작사 대표 단체와 협의해 그 범주를 마련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봤다. 거래의 기준점 마련 차원이다.

다만 이는 방송사업자 별 특성과 프로그램 장르나 유형에 따른 상이한 규정 마련은 가능하다고 봤다.

표준가격표 공표는 방송사에 맡기되, 불균형한 협상력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 단체와의 사전 협의 과정을 의무화했다. 이는 최소 2년 단위로 주기적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했다.

표준가격표를 벗어나는 최종 거래 가격 책정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연간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게 해 정부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거래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거래 절차를 공표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전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삼았다. 제작 편수와 제작 기간 등 계약 주요 정보는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계약 편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간 상호 합의와 서면 계약을 의무화했다.

그 외 계약 변경이나 해제, 해지, 분쟁 해결 절차 등도 구체적인 절차 마련으로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했다.

또 방송사업자가 독립제작사에 자사 또는 특수 관계자 자산 이용을 강제할 수 없게 하고, 방송사업자 자산을 독립제작사가 이용할 경우 해당 내역과 내역별 비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서면 통지를 조건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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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 규정도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한 '표준 외주제작거래규칙'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연간 보고서를 그 다음해 4월까지 방통위에 제출하는 식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이 유도하고자 하는 제작, 거래 시스템의 안착을 위해 경험과 자료 축적을 통한 단계적, 지속적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