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외주 방송스태프 용역 불공정계약 심각”

노동 관련법 보호 못받는 근로계약서 관행 이어져

방송/통신입력 :2018/07/20 16:14

드라마 방송제작 스태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공정 계약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0일 외주제작사와 방송스태프 간 계약서는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도급) 또는 개인사업자 간 계약 형태로 ‘갑’인 제작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헤선 의원이 꼽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무시간이 ‘24시간’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하루 2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초과노동이 가능한 조건을 아예 계약조항으로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근무 기간은 ‘촬영종료일까지’로 명시돼 있어 근무 기간을 제작사가 촬영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조명팀의 경우에는 용역료 산정 기준 없이 총액만을 명시하는 턴키(Turn-key) 계약 방식이 관행화돼 있다. 출장비, 장비사용료, 식비 등의 비용이 모두 “용역료에 포함”돼 있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살인적인 초과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구조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가 방송제작 현장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조명팀의 턴키 계약 사례와 같은 용역계약 관행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스태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전혀 무시하는 최악의 계약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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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선 적정노동시간, 구성원의 인건비 산정 등 공정한 표준계약서 도입과 함께 궁극적으로 방송스태프 모두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조명팀의 불공정한 턴키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정부가 제시한 표준 용역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