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진행된 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의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재 개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은 12일 대법원의 이통사 원가 공개 판결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2G?3G뿐만 아니라 LTE를 포함한 원가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공개되는 자료는 대단히 제한적”이라며 “2005년~2011년까지의 2G?3G 이동통신 관련 자료가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영업보고서 가운데 일부 항목은 비공개 대상으로 제외돼 있어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을 고려했을 때 의미가 퇴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동통신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살려 과기정통부는 판결문에 제시된 기간뿐만 아니라 최근의 LTE 요금제의 원가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대해왔다”며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의 원가를 공개하고 공정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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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정부는 원가공개에 그치지 말고, 공개된 원가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혜선 의원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라도 투명한 원가 공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영업 손실액 규모를 명확히 판별하고, 보편 요금제의 제공량과 요금 수준 등 구체적 기준 산정을 위해서도 정확한 자료가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