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신고 및 인가 자료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이동통신 영업·요금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 또는 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 상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 2011년 5월5일까지 발표된 자료가 공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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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계기로 인식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