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합산규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기존 법 효력기간 명시 부칙 수정

방송/통신입력 :2018/06/28 17:45    수정: 2018/06/28 17:52

유료방송 시장의 합산규제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27일로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송법 개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합산 규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효력을 가졌던 합산규제 관련 부칙을 개정해 향후 2년간, 2020년 6월27일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산규제는 도입 당시 3년 내 통합방송법 제정을 전제하고,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논의를 갖기로 했지만 3년 동안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일몰됐다.

추혜선 의원은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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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2년의 연장기간을 통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OTT 사업자의 출현을 포함한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시장경쟁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며 “방송통신 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 후 합산규제 폐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을 위한 방송법과 IPTV법 일부개정안은 고용진, 권칠승, 김경진, 김종대, 김해영, 노회찬, 유승희, 윤소하, 이정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