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의 합산규제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27일로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송법 개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합산 규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효력을 가졌던 합산규제 관련 부칙을 개정해 향후 2년간, 2020년 6월27일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산규제는 도입 당시 3년 내 통합방송법 제정을 전제하고,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논의를 갖기로 했지만 3년 동안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일몰됐다.
추혜선 의원은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다시 발의된다2018.06.28
- 합산규제 일몰…정부·국회 직무유기 책임론 제기2018.06.28
- 케이블업계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시 공정경쟁 훼손"2018.06.28
- “합산규제 챙겨달라”…유영민, 국회논의 요청했다2018.06.28
추 의원은 “2년의 연장기간을 통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OTT 사업자의 출현을 포함한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시장경쟁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며 “방송통신 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 후 합산규제 폐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을 위한 방송법과 IPTV법 일부개정안은 고용진, 권칠승, 김경진, 김종대, 김해영, 노회찬, 유승희, 윤소하, 이정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