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 업계가 한 달 남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공정경쟁을 훼손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방송사와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다. 3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져 2015년 6월부터 시행됐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6월27일 자동 일몰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자동 일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CTA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3년 후 일몰을 조건으로 하되 그 기간 동안 통합방송법 제정 등 정부의 심도 있는 후속 논의로 공정경쟁 구도를 완성하기 위한 로드맵 차원에서 마련됐다"면서 "통합법 제정논의가 길어지면서 지난 해 국회는 급한 대로 합산규제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일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합산규제 일몰 이후 종합유선방송(SO)과 IPTV는 시장점유율 3분의 1 제한 규제를 받는 반면, 위성방송만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위성방송과 IPTV를 함께 보유한 1위 사업자 KT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KCTA는 위성방송의 규제 공백을 막기 위해 현행 합산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KT가 IPTV, 위성방송 외 초고속인터넷 1위 사업자의 영향력을 활용해 방송시장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KCTA는 "현재 KT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41.4%를 점유하고 있고, KT 이외의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경쟁 열위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KT의 유선 네트워크 지배력이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시장으로 전이돼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채널(PP)의 다양성 축소를 우려했다. KCTA는 "KT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KT IPTV나 KT스카이라이프 편성에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16개 채널이 우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특정 플랫폼에 연계된 콘텐츠의 왜곡된 성장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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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결과적으로 시청자 복리 후생도 저해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KCTA는 "방송은 과거부터 강한 침투성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특수 분야로 인정돼 왔다"며 "때문에 산업 진흥과 별개로 다양성을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난 이후 다시 복구하기는 어려우며 그 피해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산업의 부담은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