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손 놓은 국회, 합산규제 자동일몰?

8일 법안소위서 첫 논의…시장상황 모니터링 본격화

방송/통신입력 :2018/02/07 17:29    수정: 2018/02/07 18:19

유료방송업계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상 ‘합산규제’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자동일몰 될 것이란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야가 20대 국회 들어 방송 관련 법안 논의에서 파행을 거듭해왔고, 6월13일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 보도에서 합산규제를 사실상 자동일몰 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합산규제는 IPTV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와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다. 3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져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6월27일 자동 일몰된다.

7일 국회 및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총 44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며, 이 중에는 합산규제 내용을 담은 IPTV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8일 법안소위에서는 합산규제 관련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기시키는 정도의 논의가 예상된다”며 “현재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면 이를 토대로 3~4월 중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8일 법안소위에 합산규제 안건 상정

8일 법안소위에서는 합산규제 연장안을 담은 2016년 11월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ITV법 개정안과 함께 케이블사업자의 지역사업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다뤄진다.

당시 신경민 의원은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방송매체를 특정 방송사가 독점할 경우 방송의 다양성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시청료 인상과 서비스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합산규제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해 장기적으로 특정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 제한과 매체 간 균현발전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블사업을 허가할 때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눈 지역사업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을 인위적으로 획정해 권역별로 케이블사업자의 독점구조를 유발하고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케이블사업자의 지역사업권을 폐지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현 CJ헬로) 간 합병을 불허한 주요 논거로 방송권역을 지역시장으로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문제 삼았던 것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특히, 케이블사업자는 케이블가입자의 1/3, 전국 방송권역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점유율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IPTV 사업자는 전체 가입자의 1/3, 위성방송은 가입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규제형평성을 맞추려는 의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업권을 폐지함으로써 SK텔레콤-CJ헬로비전 간 합병 무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료방송시장의 구조개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다.

■ 유료방송시장, 3년 전과 비교해보니

현재 합산규제와 관련해 케이블과 IPTV 사업자 간 의견은 3년 전과 유사하다. 합산규제 대상에 턱 밑에 와 있는 KT는 일몰을 주장하고 있고 비KT 진영에서는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매각을 추진 중인 딜라이브와 같은 사업자는 합산규제 폐지에 찬성한다.

KT는 6일 2017년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6월 예정대로 일몰돼야 한다”고 밝힌 반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3년 전 시장상황보다 쏠림 현상이 심화된 만큼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2015년과 지난해 시장점유율을 비교해보면 1~2위 사업자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전반적으로는 IPTV 가입자가 늘고 케이블이 줄어드는 형세지만 KT의 점유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15년에는 KT와 CJ헬로비전이 각각 18.31%, 13.72%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19.92%와 12.97%로 격차가 벌어졌다. 같은 기간 KT스카이라이프가 11.03%에서 10.53%로 점유율이 줄면서 KT계열의 전체 가입자는 29.34%에서 30.45%를 기록했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합산규제를 폐지할 경우 시장점유율 33%가 넘는 독점사업자가 출연해 방송시장의 경쟁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 역시 독점사업자에 대한 종속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유료방송을 포함한 대다수 방송사업자들은 합산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T스카이라이프가 KT의 망을 이용해 접시 없는 상품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가 없어지면 위성방송에 대한 규제는 없어진다”며 “나머지 사업자들이 KT 네트워크 경쟁력 우위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돼 시장 왜곡이나 여론 독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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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G 조시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KT가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필수설비의 공동 활용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KT의 독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비KT 진영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M&A를 염두에 둔 케이블이나 통신사는 점유율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찬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나머지 사업자는 연장하자는 분위기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