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핀테크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총 79억원을 지원한다. 또 핀테크 기업이 금융위원회의 인·허가 없이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돼 핀테크 업체 지원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테스트베드 기업에 40억원을 지원한다. 멘토링과 컨설팅(19억1천만원), 핀테크 박람회(8억2천만원) 등 총 79억원의 예산이 핀테크 기업 지원 목적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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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금융혁신지원 특벌법률이 시행되고 2분기에는 첫 혁신 금융서비스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핀테크 기업이 사전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