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핀테크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하위 법규 등 후속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해 금융위의 사전 인·허가 없이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이 담겼다. 테스트 기간은 최대 2년 이내이며 지정 시 결정할 수 있다. 테스트 기간 종료 시 규제 특례는 원칙적으로 종료되지만 필요 시에는 1회에 한해 최대 2년으로 연장 가능하다.
다만 테스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금융위가 아닌 타 부처의 소관법령의 규제 특례는 해당 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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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 테스트를 실시할 경우 지정이 취소되며 형사 처벌 등의 제재도 가능하다. 지정제를 신청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테스트 이후 검증된 서비스라면 금융위가 시장 안착도 지원해준다. 패스트 트랙으로 인·허가 심사를 지원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조력한다는 것이다.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서비스는 '배타적 운영권'으로 보장해 다른 사업자가 최대 2년 이내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