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3법…블록체인 육성할까

[강민경 변호사 칼럼] 제도 취지 잘 고려해 적용해야

전문가 칼럼입력 :2018/11/08 10:41    수정: 2018/11/08 10:41

강민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강민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근 이른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으로 불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이 각 공포돼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3법이 기존에 제도적 미비로 사업 활동을 주저포기하거나 매우 보수적인 활동밖에 할 수 없는 많은 블록체인기반 사업자들에게 마음껏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블록체인관련 산업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 블록체인 사업자, 정보통신융합법 특례 신청 예상

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및 정보통신융합법 개정법령에 반영된 규제샌드박스의 내용은 실증을 위한 특례(실증특례)에 해당한다. 각 법령의 목적에 따라 적용 대상이나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나, 기본적인 틀은 대동소이하다. 즉, 혁신 사업자가 하려는 사업과 관련해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다른 법령을 적용하기에 맞지 않고 ▲불가능하면 사업의 시험검증(실증)을 신청할 수 있다. 관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특례가 부여되며 2년 간 적용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활동 중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기반한 사업자들은 대체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관련 사업자들은 위 법령 중 정보통신융합법상의 실증특례 적용을 고려해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를 블록체인·암호화폐 글로벌 생태계 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TF구성을 제안했다. 향후 비수도권 시도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특구 내에서 활동하려는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법상의 실증특례를 적용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법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으로 돼 있고, 아직 하위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규제자유특구가 일단 지정된 이후에나 실증특례 고려가 가능하므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상 실증특례 적용을 신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있는 ICT융합산업 패스트 트랙 제도(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의 집행 건수가 3건에 불과했던 터라 실증특례 제도가 업계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 4차산업 육성 취지 맞게 제도 정착시켜야

국내의 실증특례가 보완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 특례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규제샌드박스는 일단 일부 조건만 충족하고 관련 범위 내서 사업활동을 수행한 경우라도 완전한 사업을 영위할 때 별도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 실증특례 부여 시 관계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운용실태에 따라 사실상 완화된 규제상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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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사업자는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증명책임이 가중되어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담이 결코 작지만은 않을 수 있다.

아직 하위법령이 정비 중에 있고, 관련 부처에서도 ICT융합산업을 포함한 4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위 제도가 그 운용의 묘를 살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반 산업의 발전과정에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민경 IT컬럼니스트

2005: 제40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2006: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06~2008: 삼정KPMG Advisory Inc.근무, 2008~2013: 파인트리자산운용 근무, 2013: CFA(국제재무분석사)자격 취득,2018: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