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휴대폰과 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예외사항까지 없앤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내놨다.
지난해 발의한 완전자급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신고하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더라도 휴대폰 판매를 가능하게 한 것과 달리 2.0에서는 이런 조항을 없앴다. 의약분업 형태처럼 판매 장소도 분리할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장 투명성을 키우기 위해 이용약관 외 개별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개통 재위탁 행위도 금지해 통신 시장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김성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는 제조사 유통망에서 단말을 구입한 뒤, 이통사 대리점을 찾아 회선 개통을 해야 한다. 제조사, 이통사의 협업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통사 대리점으로부터 위탁받아 통신회선을 판매하는 판매점도 사라질 전망이다. 개통 재위탁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직접 관리하는 유통망으로 시장을 재편한다는 것이다.
개별계약 체결 금지 조항은 단말 제조사가 단말을, 이통사는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통사가 단말지원금에 재원을 내고,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품 경쟁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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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을 판매할 경우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는 기준에 맞춰 지급되도록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 특정 유통망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 기간 이후 입법 공청회를 개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단말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만큼, 관련 법안과의 병합 심의 여부도 각 당 간사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