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투과 검사업체의 작업자 보호와 안전 규정 준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선 투과검사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방사선 투과 검사업체 등에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은 최근 5년간 총 206건, 총액은 32억200만원이었다.
방사선 투과 검사라고도 하는 비파괴검사는 선박이나 건물 내부의 결함을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방사선을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조선, 플랜트 등 업체에서 많이 이뤄진다. 방사선 투과 검사업체는 발주자 요청에 따라 방사선 투과 검사를 위탁 수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와 민원제보 등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 방사선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하는 등 원안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도별 과태료, 과징금은 지난 2014년 3억9천50만원, 2015년 3억 7천705만원, 2016년 9억 4천750만원, 지난해 8억5천400만원, 올해 7월말 기준 6억3천295만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A 업체의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위반으로 2016년 1억2천만원, 지난해 2억4천만원 등 총 3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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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형 위법 행위는 ▲일시적 사용장소 안전관리 부적합 43건 ▲이동사용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34건 ▲이동사용 안전관리 기술기준 및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33건 ▲안전관리 기록 및 비치 부적합 22건 ▲이동사용 안전관리 기술기준 미준수 21건 ▲방사선 장해방지조치 미준수 20건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 미준수 19건 ▲기타 14건 순이었다.
송희경 의원은 “방사선 피폭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위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