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 상 원자력 사고 발생 후 갑상선방호약품(KI)을 배포토록 규정된 법안을 사전 배포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km 범위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평시에도 갑상선방호약품을 배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일명 요오드제로 알려진 KI는 원전사고 시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모이는 것을 차단하는 의약품으로 사고 발생 후 15분 내에 복용해야 90~95% 방호 효과가 있다. 12시간 이후 복용에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 만해도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200만명 이상이 거주한다”며 “원전 중대 사고 시 대피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현행 KI 배포 방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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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프랑스와 일본, 캐나다, 영국,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사전 배포를 시행 중”이라며 “원전 확대 정책은 고수하고 시민 생명에는 안일했던 과거 정부 시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비치된 KI는 약 1천777만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배포에 충분한 양이 확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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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산시가 절반 이상을 비축기지 1곳에, 울산도 5개구군 중 3개구가 1곳에 밀집보관 중이라 사고 시 집결지 배포에 실효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배포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KI 불법 매매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KI를 일반의약품으로 변경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도록 식약처가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