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계좌 개설 연령을 오는 5일부터 만 17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만 19세 이상만 가능했다.
실명인증이 가능한 주민등록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비대면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창구거래는 100만원, ATM거래 인출·이체 시는 30만원, 전자금융 거래는 3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도 금액을 높여 거래를 원할 땐 필요 서류를 가지고 우체국 창구를 방문해 전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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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비대면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령 확대는 비대면계좌 개설 서비스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스마트금융에 능숙한 2030세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비대면계좌 개설 서비스 가입 연령 확대를 통해 우체국이 국민들과 더욱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