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법 발의

인터넷입력 :2018/07/30 17:39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털을 규제하는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 일명 드루킹 방지법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함진규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드루킹 패키지 5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통합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에는 ▲포털의 언론독과점 해소를 위한 뉴스서비스 인링크 및 자의적인 뉴스편집 / 배열 금지 ▲검색 순위결과, 댓글 등 조작을 금지를 통한 여론조작 원천 금지 ▲포털사업자에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여해 여론조작에 대한 사업자 책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또한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역외적용 명문화 및 국내대리인제 도입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실시 및 통계보고 의무화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으로의 편입 ▲포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광고 포함) 비용 부담 주체를 소비자에서 실제 수익을 얻고 있는 포털로 이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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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포털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내용도 있다.

김성태 의원은“현재와 같은 포털의 온라인 독과점구조는 여론이 조작되고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질수록 포털사업자가 수익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점구조로 자리잡았다”면서 “제2, 제3의 드루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는 별도로 포털 독과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