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개연성 없는 불법정보 심의 관련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대형포털 규제법안을 발의해 업계 비판이 제기됐다.
의원실에 자료 제출을 협조한 심의기관 한 부서도 포털 사업자들이 불법정보 시정요구에 잘 따른다고 말해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 논거의 적정성 여부에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김성태 의원은 11일 최근 5년 간 불법정보사이트 적발건수가 70만 건에 달하는데도, 포털들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일정수준 이상의 매출과 이용자수를 기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 사업자들이 불법 사이트나 콘텐츠 유통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경우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을 차등 도입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김성태 의원실이 발의 근거로 제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가 법안 취지를 뒷받침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뤄진 방심위의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자료에는 도박, 불법식의약품, 성매매, 권리침해, 자살조장과 같은 유형별 수치만 나와 있다.
문제를 일으킨 주요 사이트가 어디인지, 또 게시물이 어디를 통해 주로 유통됐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내용도 찾기 힘들다. 또 포털이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얼마나 받았고, 이를 얼마나 수용하고 거부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빠져있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인터넷 사용자가 늘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산되면서 불법정보도 함께 증가한 것이 큰 원인인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무리해 결론지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방심위는 김성태 의원 법안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불법정보 증가의 원인을 포털로 몰아가는 것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방심위 법질서보호팀 관계자는 “김성태 의원실이 자료를 요청해 도박, 마약, 성매매 등 유형별 불법정보 심의 건수 자료를 간략하게 제공했을 뿐”이라며 “이 같은 불법정보의 문제는 특정 포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발전과 인터넷 사이트 증가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불법정보와 관련해 방심위가 시정요구를 했을 때 포털이 이를 잘 수용하고 반영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한 뒤 “김성태 의원실 나름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발표한 것 같은데, 불법 정보들은 국내외 모두 증가하고 있고 특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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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심위 홍보팀은 “인용된 통계 자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지만, 불법유해정보의 효율적인 대처 차원 등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첨언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총장은 “불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요구하는 것은 방심위의 고유 업무인데, 이 같은 수치만을 놓고 포털의 문제로 귀결 짓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포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려 했다면 방심위가 포털에 몇 건의 시정요구를 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몇 건에 달했다는 식의 객관적 근거 자료가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