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R&D 혁신의 첫 단계로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국내 박사급 연구인력 10만명의 60%인 6만명, 석박사 학생연구원 7만9천명의 80%인 6만5천명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정부R&D 예산의 22%에 달하는 4.3조원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다.
하지만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여건은 대학 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학 교수는 수업과 학생지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연구참여 기회와 인건비 조달을 책임지고 있다. 또 연구행정 부담까지 짊어지고 있다.
학생연구원은 불안정한 경제적 처우와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특허권 등 연구자로서의 권리 보장, 대학 내에 인권보호 장치도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에서는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학생연구원의 처우와 권리는 높이는 정책방향 5대 과제를 담았다.
우선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외적 행정부담을 줄이는데 주력했다. 대학의 부족한 연구행정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학과 또는 연구실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하여 연구자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연구간접비에서도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기관 간접비 산정 시 기관별 적정 행정인력인건비를 권고하기로 했다.
연구계획서에는 연구비 비목별 총액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자는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종이영수증 등 불편한 제출 서류들도 없애기로 했다.
연구자 중심 연구행정 정착을 위한 점검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연구간접비가 연구활동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토록 하고, 결산 내역을 ‘대학 정보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대학, 출연연이 연구비를 문제없이 잘 쓰고 있는지 점검하는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대학, 출연연이 연구자에게 연구행정 및 연구활동을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처우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도 추진된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사실상 의무화하도록 정부R&D 참여 조건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석박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에게는 학업과 연구에 몰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처우 지원을 포함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발명자 특허를 받을 권리와 기술료 수입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센터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 등 기능을 내실 있게 부여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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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인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과기특성화대학에 도입을 추진 중인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는 우리나라 청년 과학기술인이 혁신성장의 주역 으로 자라나는데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