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진행시 염두해야 할 법적 쟁점 네 가지

[한서희 칼럼③] "사업자 및 투자자들 다양한 리스크 고려해야"

전문가 칼럼입력 :2018/07/05 13:20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코인공개상장(ICO·Initial Coin Offering)를 진행하든,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ICO를 진행하든, 우리나라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ICO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ICO에 참여하더라도 사전에 여러 가지 점들을 체크한 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ICO를 진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쟁점1.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ICO는 기업공개상장(IPO) 및 크라우드 펀딩과는 개념상 구별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도 토큰이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되는지를 살펴야 하며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적용 가능성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우선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다오(DAO)토큰을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DAO토큰은 이더리움으로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발행되는데, 이러한 투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는 투자금을 각종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DAO 토큰 소유자들에게 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였다. 그리하여 미국 SEC는 DAO토큰이 미국 증권법 및 증권거래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제공 및 판매에 있어서 증권 관련 법령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처럼 토큰을 발행하면서 토큰 발행을 매개로 모집한 자금을 투자하여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형식이라면 토큰이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만일 발행된 토큰이 그 성질상 위와 같은 요건에 따라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의해 토큰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50명 이상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에 관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채무증권·지분증권·투자계약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를 중개하는 자다. 크라우드펀딩과 ICO 발행은 엄밀하게는 다른 개념인데, ICO는 토큰 '발행'업이라고 할 수 있고 '중개'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토큰을 중개해 소액투자자들과 연결하는 서비스가 생긴다면 크라우드펀딩의 규제와 동일하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 규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발행된 토큰이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에 대한 규제 대신에 자본시장법상 IPO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일반적으로 ICO를 하는 경우 그 자금 조달 규모는 매우 큰 반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서 규제를 받는 경우는 모집 가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 쟁점2. 외국환거래법 적용 가능성

외국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국내 참여자가 해외에 근거지를 둔 ICO 발기인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 또는 법정화폐를 보내고 ICO를 통해 발행된 코인이나 토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 근거를 둔 ICO 발기인이 코인이나 토큰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 적용이 문제될 수도 있다.

최근 검찰에서 중국에서 위안화로 가상화폐를 산 사람이 한국의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 해당 거래소를 미등록 외환거래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례도 있다. ICO뿐만 아니라 거래소 운영시에도 외환거래 관련 법규들의 위반 소지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쟁점3.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

ICO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코인 또는 토큰의 투자자는 향후 이들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ICO에 참여하기는 하나, 원금 보장 약정이나 출자금 반환 약정 등을 하지 않는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만일 ICO 과정 중에 사업자가 백서를 통해 과도한 기대 수익을 보장하거나, 실제 기술 자체가 구현 불가능함에도 구현이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하도록 했다면 사기죄의 성립도 문제될 수 있다. ICO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려는 회사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백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투자금에 대해 과도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

■ 쟁점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

ICO는 통상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투자자를 직접 모집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 온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후원수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일부에서는 ICO를 빙자해 불법적으로 투자 권유에 따른 수익을 보장하면서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 온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ICO를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투자자 역시 이런 유형의 ICO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가상통화사업자협회(일본에서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는 협회 회원들에게 ICO 토큰 심사 및 이용자에 대한 설명에 관해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고려 사항으로 참고할 만하다.

관련기사

▲토큰의 가격변동 리스크 ▲사기 가능성 ▲정보 불충분 여부 ▲사업자의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의 자금 조달 가능성 ▲보증인이 없는 토큰의 내재적 성질에 따른 리스크 ▲거래량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하드포크에 의해 상호호환성이 없어질 리스크 ▲사이버 공격 리스크 ▲네트워크에 의한 리스크 ▲법령과 세제 변경에 따른 리스크 등이다. 하드포크란 기존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결국 ICO는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는 통로인 동시에 많은 법률적 쟁점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나,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 모두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07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200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0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201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경제법),2010 : 대우증권,2011 : 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