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홈쇼핑, 중기상품 의무 편성율 65%→70%

과기정통부 재승인 조건에 포함돼

유통입력 :2018/05/25 17:09

롯데홈쇼핑 재승인 조건으로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이 65%에서 70%로 상향 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롯데홈쇼핑 측에 재승인 조건을 담은 승인장을 교부했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롯데홈쇼핑 측에 교부한 승인장에는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 비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 중소기업 활성화 등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3년간 재승인하기로 결정하고, 재승인 조건으로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승인 조건으로 롯데홈쇼핑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 비율 70%가 포함됐다"며 "현재 롯데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비율이 65%인데, 상향 조정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홈쇼핑사업자들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GS홈쇼핑은 54.6% ▲CJ오쇼핑은 55.9% ▲현대홈쇼핑은 63.9% ▲NS홈쇼핑은 62.3% ▲롯데홈쇼핑은 66.1% ▲홈앤쇼핑은 80.3% ▲공영홈쇼핑은 100%였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을 제외한 홈쇼핑사 중 가장 높은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70%로 상향된 이번 의무 편성 비율은 롯데홈쇼핑 측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매년 수수료율 인하 조건도 포함

또한 승인장에는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명시되진 않고, 매년 수수료율 격차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가 지난 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중소기업 상생 방안으로 중소기업 상품 평균 수수료를 매년 0.2%p씩 인하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

아울러 승인장에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납품업체 대상 갑질 금지 등 공정거래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재승인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며 "사업계획서 준수 의무도 포함돼 있어 롯데홈쇼핑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 상품 평균 수수료 인하 등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승인 점수 추가 감점...668.73→661.48점

롯데홈쇼핑 재승인 점수도 변경됐다. 재승인 발표 당시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방송통위가 제재처분을 롯데홈쇼핑 승인유효기간 만료일인 27일 전 통지할 경우, 추가 감점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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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제재에 따라 롯데홈쇼핑 재승인 점수에서 7.25점이 감점돼, 최종 획득 점수는 661.48이 됐다. 롯데홈쇼핑 측은 앞으로 있을 3년 후 재승인 과정에서 해당 점수 만큼 감점을 피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더 좋은 중소기업 상품 발굴에 힘쓰고, 재승인 조건을 잘 검토해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