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턱걸이 점수로 3년 재승인

정부, 공정거래·중소기업 활성화 등 조건 달아

유통입력 :2018/05/03 15:01    수정: 2018/05/03 15:22

롯데홈쇼핑이 가까스로 재승인을 받았다. 최근 5년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로 재승인 3년을 얻어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3년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승인 조건으로는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가 포함됐다.

만약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조건을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과기정통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재승인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롯데홈쇼핑, 가장 낮은 재승인 점수 획득

롯데홈쇼핑은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롯데홈쇼핑은 1천점 만점에 668.73점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이 3년 재승인을 받을 당시 672.12점을 받은것 보다 더 낮은 점수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했고, 650점 이상 획득해야 하는 재승인 기준도 충족하긴 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처분을 롯데홈쇼핑 승인유효기간 만료일인 27일 전 통지할 경우 추가 감점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 경우 최대 7.25점이 감점될 수 있다. 즉, 방심위의 제재처분으로 감점이 들어간다면 최종 획득 점수는 661.48로 3년 전 보다 10.64점이 차이난다.

■ 3년 재승인 악몽 재연…왜?

2015년 당시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등의 여파로 롯데홈쇼핑 재승인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롯데홈쇼핑 신헌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800만원을 선고받은 점과,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도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점도 심사에 어느정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에도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과 2016년 5월 받은 업무정지처분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승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 이내에서 승인유효기간 단축 가능'하다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2년 단축해 3년으로 결정했다.

조만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 정책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담은 승인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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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승인 조건에는 지난번 재승인때 처럼 중소기업 편성 비율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며 "세부적으로 검토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승인과 관련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3년동안 상생과 준법 경영강화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