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틴더에 "연장자 차별 말라"

"연령별 가격 책정은 부당"

인터넷입력 :2018/02/01 09:55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항소법원이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데이팅 앱 틴더에게 나이에 따른 서비스 차별을 개선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 아스테크니카가 보도했다.

문제가 된 것은 프리미엄 서비스 '틴더 플러스'다. 틴더 플러스는 거주지외 지역으로 사용 지역 범위를 늘릴 수 있고 호감 여부를 잘못 표시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틴더 플러스는 이용자 나이에 따라 구매 금액이 올라간다.

이용자 앨런 캔델로우는 틴더 플러스의 이용 요금이 30세 이상을 대상으로는 매달 19.99 달러(약 원)인데 반해 어린 이용자에게는 9.99 달러 혹은 14.99 달러를 책정하는 것에 대해 불법적인 차별이라고 판단, 지난 2016년 2월 틴더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했다.

틴더.

이에 하급심에서 틴더 측 변호인은 시장 논리에 따라 경제적으로 제약이 있는 이용자에게 더 낮은 요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라이언 커리 항소법원 판사 틴더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격 차별을 정당화하는 공공 정책이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캘리포니아 시민법에서는 공공 시설에 대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에서의 차별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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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사업자 주도의 차별이 일부 허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나이에 따른 틴더의 가격 책정은 인정하지 않았다.

틴더 측은 주 대법원 항소 여부 혹은 틴더 플러스 요금제 개선 여부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