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아이폰 성능 고의제한 문제를 둘러싼 집단 소송이 시작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를 비롯한 여러 로펌들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된 아이폰 집단 소송이 한국에서도 불을 뿜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문제에 대한 본격 공방이 시작될 경우 어떤 법리가 동원될까?
아직까지 국내에선 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알 수 없다. 하지만 미국 소송를 통해 짐작해볼 순 있다.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니콜 갤먼은 크게 세 가지 법리를 동원했다. 갤먼은 지난 22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일단 갤먼은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춘 뒤에 그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점이 캘리포니아주 부정경쟁방지법에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iOS10.2.1 부터 구형 모델 성능 저하 기능을 적용했다. 그러면서 설정--> 배터리로 들어가면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애플은 이 기능 추가 조치로 소비자들에게 배터리에 대해 일정 부분 공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갤먼의 생각은 다르다. 애플은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기 성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iOS10.2.1 때문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기만 해도 아이폰 성능이 70% 가량 복구될 수 있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터리 교체 비용은 100달러가 채 안 되는 반면 아이폰X 새 모델 가격은 1천 달러를 웃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캘리포니아주 부정경쟁방지법 위배 사항이란 것이 주장이다.
2. 타인의 동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
두 번째 법리는 ‘동산에 대한 침해(Trespass to Chattels)’다. 캘리포니아 보통법은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고의로 개입한 뒤 그 품질을 낮추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린 것은 이런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다.
또 애플이 고의로 다른 사람의 자산에 개입해서 가치를 떨어뜨린 사실을 숨긴 점 역시 문제 삼았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세 번째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다. 애플은 iOS를 업데이트할 당시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대를 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애플은 이런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오히려 기기의 성능을 낮춤으로써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기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4. 피해 배상- 제재 수위는?
갤먼은 이번 소송 제기 이유로 ‘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꼽았다. 따라서 애플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당연히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애플이 소비자들의 이익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부분을 가려낸 뒤 다시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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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 규모는 소송 참여자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갤먼은 100만명 가량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이 패소할 경우 배상 규모는 수 십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물론 집단소송의 성격상 피해 보상 규모는 소송 참여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