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구형 모델 성능 고의 제한 문제가 법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 일리노이 주에서도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소비자 7명이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를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씨넷이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아틀라스 소비스 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 때 성능을 낮추는 부정한 방법으로 최신모델 구매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캘리포니아 중부지역법원과 북부지역법원도 비슷한 소송이 접수됐다고 씨넷이 전했다.
두 소송 역시 애플이 아이폰 최신 모델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기 위해배터리 관련 문제를 감춘 점을 문제 삼았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아이폰5, 6, 7과 7플러스 등에서 iOS를 업데이트 한 뒤 성능이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 20일 오래 사용한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에 아이폰이 다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을 일부러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해 내놓은 iOS10.2.1에서 아이폰6와 6S 등에 성능 저하 조치를 적용했다. 또 올해 내놓은 iOS11.2에선 아이폰7에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앞으로도 후속 모델 들에 같은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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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애플이 배터리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를 감춘 것은 결국 아이폰 신모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 동안 애플은 새모델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늦춘 적 없다고 강조해 왔다. 또 이번에 배터리 때문에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킨 것 역시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