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터리 간편수리 보장법 막았다

교체부품 판매 의무화 '공정수리법' 로비로 막아

홈&모바일입력 :2017/12/21 17:21    수정: 2017/12/21 17:2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형 아이폰 성능을 급격하게 떨어뜨린 사실이 공개되면서 애플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애플이 이용자들의 배터리 수리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무산시킨 적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IT 전문매체 마더보드가 지난 5월 보도한 기사를 인용했다. 마더보드는 뉴욕 주 로비 기록을 토대로 애플, 버라이즌 등이 ‘공정수리법(Fair Repair Act)’을 무산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마더보드 기사 바로가기)

(사진=마더보드)

‘공정수리법’은 전자제품 공급회사들에게 교체부품 판매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또 수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 잠금 장치’를 금지하고 있다.

뉴욕주 기록에 따르면 애플 등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공정수리법’ 무산 로비 활동을 위해 36만6천634달러를 지출했다. 반면 공정수리법을 옹호한 디지털수리권리연합이 로비 활동에 사용한 금액은 5천42달러에 불과했다.

마더보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애플의 로비 이력이다. 애플은 올 3월과 4월 두 달 동안 로비 활동을 벌인 법안이 세 개에 불과했다. 그 중 하나가 ‘공정수리법’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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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일체형인 아이폰 디자인을 유지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활동으로 삼고 있는 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다.

마더보드는 뉴욕주 외에도 애플이 11개 다른 주에서도 전자기기 수리 권리와 관련된 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 올해 뿐 아니라 2015년과 2016년에도 유사한 법 무산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