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제한 국내서도 집단소송

법무법인 한누리, 28일부터 피해자 원고 모집

홈&모바일입력 :2017/12/27 16:22    수정: 2017/12/27 17:02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계적으로 집단 소송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27일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내일(28일)부터 아이폰 성능 저하 업데이트로 인해 피해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애플 집단 소송에 대한 원고 모집을 시작할 것"이라며 "집단 소송 착수 시기는 모집 인원과 시간 등을 고려해서 추후 정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i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애플은 지난 20일 오래 사용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해 아이폰이 다운되는 현상을 막으려고 성능을 낮췄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조계창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이번 집단 소송을 준비하게 된 데 대해 "이번 애플 사태는 엄격한 추궁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구형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낮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사진=씨넷)

조 변호사는 "애플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민법 제750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민법 제 390조, 소비자기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한 해외 소비자들은 아이폰5·6·7 등에서 iOS를 업데이트한 이후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 때 성능을 낮추는 부정한 방법으로 최신모델 구매를 강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새 아이폰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제품 성능을 낮췄다는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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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왜 이 같은 기능을 구현했는지, 배터리 노후화가 아이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약 350만명 규모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는 28일부터 이들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소송닷컴 등을 통해 원고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